학생들의 미디어 문해 교육 강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3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민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기본계획 수립: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 체계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2.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위한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지원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3. 학생의 비판적 정보 분석 능력 함양: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에서 접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 방안이 강화됩니다. 이는 학생들이 허위 정보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고 올바른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학생들이 정확하고 비판적인 정보 활용 능력을 갖추게 하여, 왜곡된 정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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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