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미디어 문해 교육 강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03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민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기본계획 수립: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 체계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2.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위한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지원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3. 학생의 비판적 정보 분석 능력 함양: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에서 접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 방안이 강화됩니다. 이는 학생들이 허위 정보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고 올바른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학생들이 정확하고 비판적인 정보 활용 능력을 갖추게 하여, 왜곡된 정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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