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지원을 위한 법안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9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동진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의 지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활발히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2. 교육과정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포함: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포함시키도록 노력합니다.

3.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센터 설치: 교육부장관은 학교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 보급,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초·중등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 환경에서 올바른 정보를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부작용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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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고동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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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