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지원을 위한 법안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79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동진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의 지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활발히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2. 교육과정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포함: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포함시키도록 노력합니다.
3.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센터 설치: 교육부장관은 학교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 보급,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초·중등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 환경에서 올바른 정보를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부작용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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