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지원 강화법안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71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경숙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장애를 이유로 원격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장애학생이 실제로 원격교육에서 충분한 교육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 법안은 대학들이 다른 국내외 대학과 협력하여 원격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공유하면서, 특히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3.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콘텐츠 개발, 학점 교류, 인프라 공유에서 그들의 특별한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여,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학생들이 원격교육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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