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포츠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42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서는 감염병 등 재난이 발생하여 프로스포츠단이 정상적인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사유로 신설합니다.
2. 법안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법률로 상향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프로스포츠단이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손실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3. 법안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프로스포츠단이 경기를 개최하기 힘들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을 통해 프로스포츠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사유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경기 개최 환경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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