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법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1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포츠관람권 보장 사업 구체화: 장애인과 고령층의 스포츠 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구체화하여 매출규모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스포츠산업 사업자에게 특정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를 통해 소외계층이 스포츠 경기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입장권 우선 판매 의무 부과: 장애인 등을 위해 스포츠 입장권의 현장판매, 전화예매 등의 구매 방식을 적용하고, 일정 비율의 입장권을 우선 판매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는 소외계층이 온라인 예매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제재 규정 마련: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과 고령층의 스포츠 관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장애인 스포츠관람 실태조사 의무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년마다 장애인 등의 스포츠 관람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스포츠 관람 기회를 확대하고, 그들의 관람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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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