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법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81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포츠관람권 보장 사업 구체화: 장애인과 고령층의 스포츠 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구체화하여 매출규모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스포츠산업 사업자에게 특정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를 통해 소외계층이 스포츠 경기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입장권 우선 판매 의무 부과: 장애인 등을 위해 스포츠 입장권의 현장판매, 전화예매 등의 구매 방식을 적용하고, 일정 비율의 입장권을 우선 판매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는 소외계층이 온라인 예매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제재 규정 마련: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과 고령층의 스포츠 관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장애인 스포츠관람 실태조사 의무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년마다 장애인 등의 스포츠 관람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스포츠 관람 기회를 확대하고, 그들의 관람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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