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7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포츠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약자도 장애인과 같이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스포츠관람권 보장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과 노약자는 최근 보편화되고 있는 온라인 스포츠 경기 예매시스템 활용 등에 있어서 차별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약자도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 마련을 통해 장애인과 노약자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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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