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정의에 두뇌 활동 포함하기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1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스포츠 정의를 확대하여 신체 활동뿐만 아니라 두뇌 활동을 포함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이스포츠나 바둑과 같이 두뇌를 사용하는 게임도 스포츠로 인정받기 위한 것입니다.

2. 국제적으로 이스포츠와 바둑 등이 주요 스포츠로 인정받고 있으며, 각종 국제 대회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고 있음을 반영하여, 이러한 종목들을 공식적인 스포츠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다양한 두뇌 중심의 스포츠 종목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국민의 여가활동과 체육 참여를 장려하고,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스포츠의 개념을 확장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 활동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장려하며, 스포츠산업의 발전과 문화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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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