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8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보존ㆍ활용 등 기록물 관리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기록물관리기관의 관리 체계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록물 관련 법령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 대학 기록물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ㆍ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절반 이상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대학은 기록관 설치 및 전문 기록관리요원 배치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대학의 기록물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보존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기록물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 기록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존 및 관련자의 권한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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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고민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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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