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1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교육기관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서 대학의 예산 및 결산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음.

그런데 대학의 예ㆍ결산 공개를 규정하여야 할 교육부령은 부재한 상태이고, 실제 예ㆍ결산과 관련하여 국립대학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립대학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관할청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모든 고등교육기관의 예ㆍ결산 정보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매년 공개되고 있어 법률과 실제 행정운영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고등교육법」상 예ㆍ결산 공개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등 회계 공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규정과 실제 행정운영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스크랩0
조회수0
백승아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