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22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는 학생의 취업 준비 등을 위하여 졸업 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 등록금 명목의 비용으로 최대 65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징수하는 사례가 있음. 이로 인해 졸업을 앞둔 취업준비생들은 경제적 압박과 심리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으며, 제도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이 나옴.
이에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처음 신청한 날부터 1년까지는 등록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권익 보호와 대학의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5제4항 신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