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관리 유도를 위한 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86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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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규정: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이를 10년 동안 기록ㆍ보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 변경사항: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제도를 신설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일정 기준을 준수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지정합니다.

3. 목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자율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형식적인 의무 이행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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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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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191표 / 총 194표

찬성 191표 · 총 투표 19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