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관리 유도를 위한 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88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규정: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이를 10년 동안 기록ㆍ보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 변경사항: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제도를 신설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일정 기준을 준수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지정합니다.
3. 목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자율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형식적인 의무 이행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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