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5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건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중이용시설의 범위 확대: 현행법에서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유흥업소가 새롭게 포함됩니다. 이는 유흥업소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2. 유흥업소의 공기질 관리: 유흥주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소가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장소에서의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여 위생적 환경을 유지하게 됩니다.

3. 국민 건강 보호: 이러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레지오넬라병과 같은 질병 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유흥업소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중보건의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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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