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95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건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중이용시설의 범위 확대: 현행법에서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유흥업소가 새롭게 포함됩니다. 이는 유흥업소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2. 유흥업소의 공기질 관리: 유흥주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소가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장소에서의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여 위생적 환경을 유지하게 됩니다.
3. 국민 건강 보호: 이러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레지오넬라병과 같은 질병 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유흥업소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중보건의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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