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질 보호 강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0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소희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실내 오염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와 입자상 물질로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바이러스'를 포함하여 오염물질의 정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 실내공간을 구성하는 벽면이나 천장 등의 오염물질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도록 오염물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이는 특히 다중이용시설에서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관리 대상 오염물질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특히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의 건강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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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김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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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