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을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인 다중이용시설에 포함하기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5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종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 대상 시설의 범위 확대]: 기존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이었던 24개의 다중이용시설에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중화장실'을 추가하여 실내 환경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2. [공기정화시설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공중화장실에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민 편의 및 국가 이미지 제고]: 공중화장실의 실내공기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여 국가적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중화장실을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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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