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을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인 다중이용시설에 포함하기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45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종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 대상 시설의 범위 확대]: 기존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이었던 24개의 다중이용시설에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중화장실'을 추가하여 실내 환경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2. [공기정화시설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공중화장실에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민 편의 및 국가 이미지 제고]: 공중화장실의 실내공기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여 국가적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중화장실을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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