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보고 의무화하기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92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측정결과 보고 의무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는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측정 결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공기질 관리 정보망 접근성 향상: 국민이 실내공기질 관리 정보망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실내공기질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측정대행업체의 신뢰성 강화: 최근 5년간 측정대행업체의 38%가 거짓 측정 등으로 처분을 받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기질 측정과 그 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실내공기질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국민의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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