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보고 의무화하기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2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측정결과 보고 의무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는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측정 결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공기질 관리 정보망 접근성 향상: 국민이 실내공기질 관리 정보망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실내공기질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측정대행업체의 신뢰성 강화: 최근 5년간 측정대행업체의 38%가 거짓 측정 등으로 처분을 받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기질 측정과 그 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실내공기질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국민의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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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39표 / 총 244표

찬성 239표 · 총 투표 24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