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위치발신장치 중복 제재 정리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2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불법어업을 줄이기 위해, 같은 위반행위에 과태료가 또 붙지 않도록 정리하려는 법안이에요.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과 연결된 위반행위는 이 법의 과태료 대상에서 빼려는 내용이에요.
  • 특히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처럼, 벌칙과 행정제재가 겹칠 수 있는 부분을 손보려는 거예요.
  • 연근해어업 현장에서 제재 기준이 더 분명해지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 같은 행동에 행정제재와 형벌이 겹치는 문제를 줄이는 게 핵심이에요.

주요 내용

  • 과태료 대상 제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에 따라 벌칙 적용대상이 되는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과태료 대상에서 빼려는 내용이에요.
  • 적용 범위 한정: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위반행위 가운데, 특별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만 따로 다뤄요.
  • 중복 제재 정리: 같은 위반행위에 과태료와 형벌이 함께 붙는 문제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특별법과의 연결: 이 개정안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이 함께 가는 것을 전제로 짜여 있어요.
  • 현장 혼선 완화: 연근해어업 현장에서 어떤 위반이 어느 법의 적용을 받는지 더 분명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국제사회에서는 불법어업을 줄이고 예방하려는 협력이 더 강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도 같은 흐름 속에서 더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어요. 제안이유는 이런 불법어업을 사전에 막기 위한 보고사항과 이행사항의 법적 기반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중복 제재 문제를 정리하려는 데 있어요. 특히 특별법과 현행법이 함께 적용되면 같은 위반행위에 과태료와 형벌이 겹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손보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과태료 제외 범위

기존 구조에서는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이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중에서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의 벌칙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를 과태료 대상에서 빼려는 거예요.

  • 대상은 모든 어선이 아니라, 특별법 적용을 받는 사람으로 좁혀져요.
  •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법이 먼저, 또는 함께 적용되는지 따져야 해요.
  • 현장에서는 위반행위와 적용 법률을 정확히 나눠 보는 일이 중요해져요.

2) 중복 제재 조정

이 법안의 핵심은 같은 위반행위에 제재가 두 번 붙는 구조를 줄이는 데 있어요. 행정질서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형벌이 함께 겹치지 않도록 경계를 다시 긋는 셈이에요.

  • 위반자 입장에서는 제재 구조를 예측하기가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어요.
  •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제재를 우선 적용할지 더 분명히 살펴야 해요.
  • 불법어업을 막는 목적은 유지하면서도 과잉 제재 논란은 줄이려는 취지예요.

3) 특별법 연계 구조

이 개정안은 단독으로 완결된 제도라기보다, 별도로 제안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과 함께 움직이도록 설계돼 있어요. 특별법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다시 손봐야 해요.

  • 두 법이 서로 맞물려 있어서 한쪽 변화가 다른 쪽에 영향을 줘요.
  • 특별법의 벌칙 구조가 바뀌면 과태료 제외 범위도 함께 달라질 수 있어요.
  •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연계 법안의 내용까지 같이 봐야 이해가 돼요.

4) 어업활동 관리의 정합성

제안이유는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흐름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은 그중에서도 제재 체계를 정리해, 예방과 관리가 같이 굴러가도록 하려는 쪽에 가까워요.

  • 불법어업 예방과 제재 정리가 따로 놀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 어업활동의 규율이 더 분명해지면 현장 안내도 쉬워질 수 있어요.
  • 다만 실제 효과는 특별법의 내용과 집행 방식에 따라 달라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연근해어업인: 위반행위에 어떤 제재가 붙는지 더 세밀하게 보게 돼요.
  • 어선 소유자: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와 관련한 책임 구조를 다시 확인해야 해요.
  • 해양수산 행정기관: 과태료와 형벌의 경계를 나눠 집행해야 해서 판단 기준이 중요해져요.
  • 특별법 대상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과 이 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요.
  • 현장 단속 실무자: 어떤 위반이 과태료 대상인지, 어떤 경우는 제외되는지 구분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특별법이 실제로 의결되는지, 그리고 내용이 수정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 어선위치발신장치 위반과 다른 불법어업 위반을 어떻게 나눌지 집행 기준이 필요해요.
  • 과태료 제외 범위를 좁게 해석할지 넓게 해석할지에 따라 현장 혼선이 달라질 수 있어요.
  • 행정제재와 형벌이 겹치지 않게 하려면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안내가 중요해요.
  • 제재를 줄이는 만큼 예방 효과가 약해지지 않도록 후속 관리도 같이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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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