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으신 점을 감안해, 대체로 원자력에 관한 기술 개발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들에 대한 조정, 절차 간소화 혹은 규제 개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원자력의 안전 관리 강화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사고 방지와 안전 증진을 위한 조치들 일 수 있습니다.
3. 또한 원자력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의 효율성 개선, 환경 보호와 관련된 조항들이 업데이트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촉진하고, 국가 에너지 정책에 원자력이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안전 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에 있습니다. 어려운 법률용어를 피해 말하자면, 이 법 개정은 원자력을 더 잘 이용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모듈원자로 연구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당연퇴직 명시화 법안
원자력진흥위원회 민간위원 공무원 의제를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기금 사회책임투자 근거 마련을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 핵연료 처분 권한 이관을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시아 태평양 원자력 협력 협정 사무국 설치를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복지 증진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