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조항 수정: 현행법에서 규정된 원자력 이용의 목적에 '평화적'이라는 용어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이 평화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합니다.
2. 인류사회 복지 증진 추가: 현행법의 목적에 '국민 복리 증진' 대신 '인류사회의 복지 증진'이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더 포괄적인 복지 향상을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3. 국제적 신뢰 확보: 2015년 체결된 한미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핵비확산에 대한 우리나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해당 법률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 이용 목적에 평화적 연구와 인류사회 복지 증진을 포함시켜, 국제 사회에서의 논란을 방지하고, 국제 협정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핵비확산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신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모듈원자로 연구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당연퇴직 명시화 법안
원자력진흥위원회 민간위원 공무원 의제를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기금 사회책임투자 근거 마련을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 핵연료 처분 권한 이관을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시아 태평양 원자력 협력 협정 사무국 설치를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