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당연퇴직 명시화 법안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708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필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당연히 퇴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위촉 또는 임명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퇴직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5
정필모
정필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22표 / 총 224표

찬성 222표 · 총 투표 22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