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원자력이 탄소중립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다시 주목받는 상황에서 나왔어요. 특히 소형모듈원전 같은 차세대 기술을 둘러싸고 주요국 간 경쟁이 커지면서, 국가 차원의 기술개발과 산업 전략이 더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현행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 원자력 이용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기술개발·산업육성·인력양성·재정지원까지 촘촘히 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계획의 내용을 넓히고 지원 근거를 분명히 해서, 산업 생태계와 인력 기반을 함께 키우려는 거예요.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그 계획에 원자력 이용의 방향만이 아니라 기술개발과 산업육성까지 넣으려는 거예요.
이번 개정안은 원자력 기술개발을 종합계획 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려 해요. 그동안은 원자력이용 중심의 방향 제시에 머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기술 경쟁력을 직접 키우는 과제가 전면에 나오는 셈이에요.
법안은 원자력 산업 육성을 종합계획에 넣도록 하고 있어요. 이는 원자력을 단순한 발전 수단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와 일자리, 공급망까지 연결된 분야로 보겠다는 뜻에 가까워요.
안 제15조의2 신설로 보이는 부분은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과 활용 증진을 따로 다루려는 내용이에요. 이건 사람을 키우는 일 자체를 정책의 한 축으로 올려놓겠다는 의미예요.
법안은 국가가 해당 분야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려 해요. 계획만 세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실제 추진을 뒷받침할 돈의 근거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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