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탈원전 정책에 대응하여 원자로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추가합니다.
2. 원자력 관련 기술과 인력의 빠른 소실을 막기 위해 원자로 수출전략지구를 지정하고,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3.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원전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탈원전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원자로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법률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자력 관련 기술과 인력의 소실을 막고, 원전 수출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모듈원자로 연구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당연퇴직 명시화 법안
원자력진흥위원회 민간위원 공무원 의제를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기금 사회책임투자 근거 마련을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 핵연료 처분 권한 이관을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시아 태평양 원자력 협력 협정 사무국 설치를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복지 증진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