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이동로봇 및 보행안전시설 개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0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행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노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기구 이용자를 포함시키고, 보행자길에서 실외이동로봇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실외이동로봇의 상용화에 따른 통행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특성에 맞게 볼라드와 같은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량돌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시설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3. 고령화 비율이 높은 읍·면 지역에서 주민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일반 도로에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 개정안의 취지는 보행자와 실외이동로봇이 안전하게 길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보행안전시설의 설치와 교통사고 예방을 통해 보행환경을 더 안전하게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