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국회 동의 의무화하기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48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특별사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사면권이 남용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2. 개정안은 내란, 외환, 반란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특별사면을 대통령이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사면권 남용을 방지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국회의 견제 하에 사면권을 행사하여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보호하고, 사면의 정당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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