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취약계층의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교육을 포함하기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29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훈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예방교육 포함: 국가가 수립하는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 내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 조항에 제8조제3항제4호의2가 신설됩니다.
2.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실시·지원 근거 신설: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교육 정책의 추진과 재정·행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18조의2가 새로 도입됩니다.
3. 디지털취약계층 보호 강화: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기·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과 지원을 확대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노출 위험을 낮추기 위한 체계적 대응이 추가됩니다.
4. 안전한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역량 제고: 이용자 보호가 접근성·참여 지원을 넘어 ‘피해 예방 역량 강화’로 범위가 확대됩니다. 교육을 통해 지능정보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정비합니다.
5. 시행 준비와 정책 연계 강화: 본 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인 디지털포용 정책 체계와 연계되어, 시행 이전부터 예방교육이 계획·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명확히 합니다.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예방교육을 반영해 실행력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디지털취약계층이 사이버범죄로부터 보호받으며 지능정보사회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의 예방교육 책임과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