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취약계층의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교육을 포함하기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9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훈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예방교육 포함: 국가가 수립하는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 내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 조항에 제8조제3항제4호의2가 신설됩니다.

2.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실시·지원 근거 신설: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교육 정책의 추진과 재정·행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18조의2가 새로 도입됩니다.

3. 디지털취약계층 보호 강화: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기·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과 지원을 확대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노출 위험을 낮추기 위한 체계적 대응이 추가됩니다.

4. 안전한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역량 제고: 이용자 보호가 접근성·참여 지원을 넘어 ‘피해 예방 역량 강화’로 범위가 확대됩니다. 교육을 통해 지능정보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정비합니다.

5. 시행 준비와 정책 연계 강화: 본 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인 디지털포용 정책 체계와 연계되어, 시행 이전부터 예방교육이 계획·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명확히 합니다.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예방교육을 반영해 실행력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디지털취약계층이 사이버범죄로부터 보호받으며 지능정보사회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의 예방교육 책임과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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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