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취약계층 보호 강화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9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인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취약계층 지원 강화: 디지털취약계층이 해킹과 같은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취약계층이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2. 전담기관 지정: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디지털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사회에서 취약계층이 차별 없이 보호받고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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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