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취약계층 보호 강화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8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진욱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해사고 발생 시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특히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이 해킹과 같은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디지털취약계층의 안전한 대응 보장: 디지털취약계층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침해사고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혼란을 줄이고, 불안감을 해소하며 포용적인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법적 보완을 통한 긴급 상황 대응: 기존의 디지털포용법이 디지털취약계층의 참여와 접근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긴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지원 및 보호 조치를 포함하지 않은 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적 보완을 통해 보다 완전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디지털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차별 없이 디지털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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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