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취약계층 보호 강화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3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민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취약계층 침해사고 대응 지원 근거 조항 신설: 디지털취약계층인 고령층과 장애인에 대해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를 예방하거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추가됩니다. 이는 이들이 차별이나 소외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기본계획에 관련 사항 포함: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을 디지털포용법의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차별이나 소외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누리도록 보호하고,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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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