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지능정보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의무를 확대하기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0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보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 의무 대상 확대]: 기존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만 한정되었던 정보통신 서비스 접근성 보장 의무를 민간 영역의 개인, 법인, 기관 및 단체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발맞추어 장애인과 고령자가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유·무선 정보통신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민간 부문 범위의 구체화]: 접근성 보장 의무가 부여되는 민간 사업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까지 디지털 접근성 보장 책임을 넓힘으로써,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동등한 정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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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최보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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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