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역량 교육 및 윤리 포함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77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역량 정의 확대: 기존 법안에서 디지털역량을 기술적 측면에만 국한했던 것을 윤리적 측면까지 포함하여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디지털 사용에 있어 올바른 행동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2. 맞춤형 디지털역량교육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디지털역량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개별 사회구성원의 특성과 요구에 맞춘 교육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디지털역량 진단시스템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을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진단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효과적인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사회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하여 디지털포용을 증진하고,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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