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역량 교육 및 윤리 포함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7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역량 정의 확대: 기존 법안에서 디지털역량을 기술적 측면에만 국한했던 것을 윤리적 측면까지 포함하여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디지털 사용에 있어 올바른 행동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2. 맞춤형 디지털역량교육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디지털역량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개별 사회구성원의 특성과 요구에 맞춘 교육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디지털역량 진단시스템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을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진단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효과적인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사회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하여 디지털포용을 증진하고,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28
허영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