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감면 지원 강화하기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67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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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편적 공급 및 요금감면 규정 도입: 현행법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보편적인 공급과 요금 감면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확히 합니다.

2. 직권 신청 가능: 기존에는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이 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직접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가스도매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취약계층을 대신하여 직권으로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3.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의 혜택 확대: 개정안은 취약계층이 자신이 요금 감면 대상자임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해당 조치를 도입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서비스를 더 쉽게 그리고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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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88표 / 총 288표

찬성 288표 · 총 투표 288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