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감면 지원 강화하기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76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편적 공급 및 요금감면 규정 도입: 현행법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보편적인 공급과 요금 감면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확히 합니다.
2. 직권 신청 가능: 기존에는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이 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직접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가스도매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취약계층을 대신하여 직권으로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3.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의 혜택 확대: 개정안은 취약계층이 자신이 요금 감면 대상자임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해당 조치를 도입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서비스를 더 쉽게 그리고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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