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 도시가스 공급시설 토지 확보와 손실보상 정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5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도시가스를 더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배관을 놓는 설치과정에서 토지 협의가 안 돼 멈추는 일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 공익성이 인정되는 공급시설 공사에는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게 하려는 제안이에요.
  • 손실보상 같은 뒤처리는 관련 법령을 따르도록 해 기준을 맞추려는 거예요.
  • 낙후지역이나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더 쉽게 넣는 쪽으로 제도를 정리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 토지 확보 근거 신설: 공익성이 인정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에 필요한 경우,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도록 법에 직접 적어요.
  • 보상 기준 정비: 토지를 쓰게 하거나 수용하게 되면서 생기는 손실보상은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해, 보상 기준이 제각각 흩어지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 배관 공사 지연 완화: 도시가스 배관 설치과정에서 일부 토지소유자의 협의 거부로 사업이 오래 멈추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 미공급지역 지원: 낙후지역이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설치 또는 변경설치사업을 더 원활하게 밀어주려는 방향이에요.
  • 공익성 중심 운영: 아무 사업이나 넓게 풀기보다 공익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 토지 권리와 공공 필요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 해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도시가스를 국민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로 보고 안정적 공급과 안전관리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배관을 놓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안 돼 공사가 오래 멈추는 일이 생기고 있어요. 이때 토지 사용이나 수용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또 손실보상을 어떻게 처리할지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행정적·법적 혼선이 생긴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이 법안은 도시가스 공급을 공익사업으로서 더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토지 확보와 보상 기준을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데 목적이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토지 확보 근거

현행 설명에는 도시가스사업자가 일부 낙후지역이나 미공급지역에 공급시설을 놓고 있지만, 설치과정에서 토지 문제로 사업이 지연된다고 적혀 있어요. 제안안은 공익성이 인정되면 필요한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이 협의 한 건에 막혀 멈추는 일을 줄이려 해요.

  • 사업자가 공사에 꼭 필요한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 협의가 잘 안 되는 구간에서도 공사를 계속 추진할 여지가 넓어져요.
  • 다만 공익성이 인정돼야 하므로, 모든 사업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2) 손실보상 기준 연결

토지를 쓰게 하거나 수용하게 되면 그만큼 권리자의 손실이 생길 수 있어요. 제안안은 이런 손실보상 문제를 관련 법령에 맞춰 처리하도록 해, 개별 사업마다 다른 방식으로 다투는 상황을 줄이려 해요.

  • 보상 방식이 별도로 흔들리지 않도록 다른 법 체계와 연결해요.
  •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보상 절차를 더 중요하게 보게 돼요.
  • 실제 쟁점은 보상 범위, 산정 방식, 절차의 속도가 될 가능성이 커요.

3) 설치과정 지연 완화

도시가스 배관의 설치과정에서는 토지 협의가 늦어질수록 전체 공사 일정이 같이 밀려요. 제안안은 이런 지연이 낙후지역이나 미공급지역의 공급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는 흐름이에요.

  • 공사가 중단되는 시간을 줄여 공급 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 해요.
  • 장기간 지연으로 생기는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어요.
  • 현장에서는 공사 일정과 보상 절차를 같이 관리해야 해요.

4) 도시가스 공급 확대

이 법안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와 변경설치사업이 더 쉽게 진행되도록 방향을 잡고 있어요. 특히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배관을 새로 놓거나 바꾸는 사업에 힘을 실어주려는 뜻이 보여요.

  • 낙후지역과 미공급지역 주민은 도시가스 접근성이 좋아질 수 있어요.
  • 사업자는 토지 문제 때문에 사업성이 꺾이는 상황을 줄일 수 있어요.
  • 반대로 지역에서 공사 부담과 수용성 논의가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5) 공익성과 권리 보호의 균형

제안안은 토지 사용·수용을 넓히면서도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요. 즉, 공공의 필요가 있다고 해서 권리자 부담을 무제한으로 넓히는 방식은 아니에요.

  • 공익성 판단이 이 법안의 핵심 관문이에요.
  • 토지소유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더 중요해져요.
  • 실제 집행에서는 어떤 사업을 공익성 있는 경우로 볼지가 관건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도시가스사업자: 토지 문제로 멈추는 사업을 더 밀어붙일 수 있어요.
  • 토지소유자: 협의 절차와 보상 절차를 더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돼요.
  • 낙후지역 주민: 도시가스 공급이 늦어지던 지역의 개선 가능성이 생겨요.
  • 미공급지역 주민: 새로 배관이 깔리거나 기존 시설이 바뀌면서 이용 여건이 나아질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관: 공익성 판단, 보상, 인허가를 더 촘촘하게 살펴야 해요.

봐야 할 점

  • 공익성 인정 기준이 얼마나 분명하게 정리되는지 봐야 해요.
  • 필요한 경우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지 않는지 확인해야 해요.
  • 손실보상을 어떤 법령 체계로 얼마나 일관되게 적용할지 중요해요.
  • 토지 확보가 쉬워져도 실제 공사 현장에서 설치과정 관리가 느리면 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주민 수용성과 지역 갈등이 남아 있으면, 법이 생겨도 집행 속도는 예상보다 느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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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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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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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