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산종자 유통 과정에서 시료를 수거하고 검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불법 수산종자 시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를 금지함. 3. 위반 행위 발생 시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4. 중국산 단김 등 불법 종자의 생산과 유통을 근절하여 국산 김 브랜드 가치 하락을 방지함. 5. 투명한 수산종자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수산물 산업 생태계의 위축 우려를 해소함.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 수산종자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위반 시 처분 규정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국내 김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제한 등에 따른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수산종자원 설립을 통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수산식물종자 유통 차단을 위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굴 채묘업 한정허가를 위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수산종자원 설립을 위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대응 강화 위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