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수산종자원 설립: 해양수산부 산하에 국립수산종자원이 신설됨으로써 수산종자에 대한 연구, 육종, 증식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가 마련됩니다. 2. 수산종자산업 육성: 수산종자산업 관련 신품종 개발 및 품종 보호와 같은 활동을 통해 수산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종자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합니다. 3.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 기여: 국립수산종자원을 통해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촉진하고,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수산물 수급에 발생할 수 있는 차질에 대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산업 분야에서도 농업 분야의 국립종자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전문적인 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제한 등에 따른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수산종자원 설립을 통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수산식물종자 유통 차단을 위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굴 채묘업 한정허가를 위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수산종자 유통 차단을 위한 시료 수거·검사 근거 마련 및 처분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대응 강화 위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