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굴 채묘업의 경우 어업손실보상 문제 및 처분권자의 책임 논란 등으로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청구배제를 위해 한정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됩니다. 2. 전통적으로 수행되던 수산종자생산업에 대한 규정은 「양식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일부 내용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3. 굴 채묘업의 무허가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민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제재 및 제도를 개선하고 확립합니다. 이 법률안은 수산종자산업의 합법적 운영 환경 조성과 함께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합니다. 무허가 운영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규제를 통해 수산종자산업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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