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6
불법 수산식물종자 유통 차단을 위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대상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신고 없이 생산, 수입, 소지, 유통,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함. 2.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제재를 가능하게 함. 법안의 취지는 불법으로 유통되는 수산식물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국내 양식어업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양식수산물 생산 및 유통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여 수요와 공급의 조절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9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제한 등에 따른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8인
국립수산종자원 설립을 통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2인
굴 채묘업 한정허가를 위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최인호의원 등 10인
국립수산종자원 설립을 위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3인
불법 수산종자 유통 차단을 위한 시료 수거·검사 근거 마련 및 처분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2인
기후변화 대응 강화 위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