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상기후 대응 포함**: 기본계획 수립 시 수산종자산업에 미치는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의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수산종자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유지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신품종 연구개발**: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업무에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품종 수산종자의 연구개발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산업 기반 조성**: 변경된 법안은 수산종자산업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급변하는 기후와 환경 변화에 발맞춰 수산종자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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