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시 국내 양식 어업인의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합니다. 2. 현행법은 해당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양식산업발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수산종자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수산종자 대량생산, 매입, 방류사업 참여 등이 국내 수산종자산업과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별도의 법적 규정을 마련합니다. 3. 이러한 개정으로써, 수산종자생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유통, 수급을 확보하고 국내 양식 어업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수산종자산업육성과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에 대한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양식 어업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수산종자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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