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및 활용 법안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9594
- 소관위원회
-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현의원ㆍ김태선의원ㆍ윤종오의원 등 24인 의원이 발의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8년에 울산에서 열릴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그 이후의 시설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정원산업을 발전시키고 정원문화를 활성화하여 국민들이 자연과 더불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박람회 준비와 성공적 개최를 위해 산림청장이 승인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박람회기금을 설치합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운영과 박람회 준비 및 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필요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산림청에는 박람회 관련 주요 정책을 조정하는 정부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합니다.
4. 박람회시기에 맞춰 시설 신축 및 개선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며, 박람회장은 국립 정원 치유의 전당을 설립하여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시설의 사후 활용을 돕고, 이를 통해 정원문화 및 산업을 발전시킵니다.
이 법안은 2028년 울산에서 열릴 국제정원박람회를 국가적 행사로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 이후에도 관련 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정원산업과 문화를 진흥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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