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유 법정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0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이용부담금 감면 규정 강화: 현행법에서는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유를 대통령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 관련 사업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했습니다.

2. 감면 대상의 세부 규정: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 측정을 위해 하천수를 사용할 때 뿐만 아니라 수열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할 경우에도 물이용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신ㆍ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강화: 수열에너지와 같은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법률에 감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러한 사업들이 혼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에 명시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통해 수열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련 사업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개발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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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