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유 법정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40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이용부담금 감면 규정 강화: 현행법에서는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유를 대통령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 관련 사업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했습니다.
2. 감면 대상의 세부 규정: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 측정을 위해 하천수를 사용할 때 뿐만 아니라 수열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할 경우에도 물이용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신ㆍ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강화: 수열에너지와 같은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법률에 감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러한 사업들이 혼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에 명시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통해 수열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련 사업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개발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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