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지역의 취수·정수시설 유지관리사업을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여 농촌 등 지역 간 수도요금 부담 격차를 완화하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1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 사용범위 확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취수·정수시설의 유지관리 사업 지원까지 명시적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상수원관리지역의 수도시설 안정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2. [법조문 개정(제22조)]: 안 제22조에 취수·정수시설 유지관리 지원 근거를 신설·명확화합니다. 해당 조항에 따라 기금을 활용한 관련 사업의 집행 가능성이 열립니다.

3. [요금 형평성 제고]: 재정이 열악한 농촌 등에서 높은 수도생산 원가로 인한 부담을 기금 지원으로 경감합니다. 그 결과 지역 간 수도요금 부담 격차 완화를 도모합니다.

4. [국민 물복지 및 공급 안정 강화]: 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을 통해 공급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입니다. 국민이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원 범위를 넓혀 상수원관리지역의 수도시설 운영 안정과 지역 간 요금 형평성을 높여, 국민의 안정적 수돗물 이용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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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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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