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지역의 취수·정수시설 유지관리사업을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여 농촌 등 지역 간 수도요금 부담 격차를 완화하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61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 사용범위 확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취수·정수시설의 유지관리 사업 지원까지 명시적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상수원관리지역의 수도시설 안정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2. [법조문 개정(제22조)]: 안 제22조에 취수·정수시설 유지관리 지원 근거를 신설·명확화합니다. 해당 조항에 따라 기금을 활용한 관련 사업의 집행 가능성이 열립니다.
3. [요금 형평성 제고]: 재정이 열악한 농촌 등에서 높은 수도생산 원가로 인한 부담을 기금 지원으로 경감합니다. 그 결과 지역 간 수도요금 부담 격차 완화를 도모합니다.
4. [국민 물복지 및 공급 안정 강화]: 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을 통해 공급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입니다. 국민이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원 범위를 넓혀 상수원관리지역의 수도시설 운영 안정과 지역 간 요금 형평성을 높여, 국민의 안정적 수돗물 이용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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