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녹지 조성용 매수 토지의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7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변녹지 조성 사업의 효율화]: 현재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의 토지를 매수한 후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고 있으나, 농지를 전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혜택 부여]: 이번 개정안은 해당 사업이 공용·공공용 목적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27조의2)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3. [기금 운용의 합리성 제고]: 국민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다시 국가나 지자체에 부담금으로 내는 비효율을 방지하고, 기금을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더욱 부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4. [법안 적용 대상 명시]: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진행되는 수변생태벨트 및 수변녹지 조성 사업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향후 추진될 수질 개선 사업들이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변생태벨트 조성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한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농지 보전과 관리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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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