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녹지 조성용 매수 토지의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27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변녹지 조성 사업의 효율화]: 현재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의 토지를 매수한 후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고 있으나, 농지를 전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혜택 부여]: 이번 개정안은 해당 사업이 공용·공공용 목적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27조의2)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3. [기금 운용의 합리성 제고]: 국민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다시 국가나 지자체에 부담금으로 내는 비효율을 방지하고, 기금을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더욱 부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4. [법안 적용 대상 명시]: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진행되는 수변생태벨트 및 수변녹지 조성 사업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향후 추진될 수질 개선 사업들이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변생태벨트 조성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한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농지 보전과 관리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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