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의 부담금을 면제하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85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매수 및 수변녹지 조성의 목적]: 상수원 보호를 위해 수질에 영향이 큰 지역의 토지나 시설을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나 녹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2. [현행 부담금 납부 체계의 문제점]: 현재는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를 매수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을 면제하는 조항이 별도로 없습니다. 이로 인해 수질 개선을 위해 조성된 소중한 기금이 다른 용도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부담금 면제 조항의 신설]: 이번 개정안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 및 시설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금이 본래의 사업 목적에 더욱 집중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4. [기금 운용의 효율성 및 공익성 강화]: 국민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수질 개선과 주민 지원이라는 특수한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임으로써 상수원 상류의 오염원 입지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수질 보호 기능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한 부담금을 면제하여 기금을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상수원 수질 개선 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