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대응 확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9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쓰임새를 넓혀서 가뭄·홍수 같은 물 관련 재해 대응 사업에 쓸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까지는 한강수계법에 그런 지원 근거가 없다고 본 점을 메우려는 내용이에요.
  • 기후위기로 물 공급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걱정을 반영했어요.
  • 한강수계의 물 관리 체계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 지역 생활과 안전을 함께 챙기려는 방향이에요.
  • 핵심은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중심이던 기금 활용 범위에 재해 대응을 추가해, 물 부족과 홍수 위험까지 같이 보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 기금 용도 확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물 관련 재해 대응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안이에요.
  • 가뭄 대응 보강: 물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안정적 공급을 돕는 사업을 넣으려는 흐름이에요.
  • 홍수 대응 보강: 갑작스러운 홍수로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줄이는 쪽도 같이 보려는 내용이에요.
  • 물 안전망 강화: 수질만이 아니라 물 공급의 안정성까지 관리 범위에 두려는 취지예요.
  • 주민생활 지원: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 불편과 안전 우려를 줄이려는 목적이 함께 있어요.

왜 나왔나

한강수계의 현행 기금은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기후위기 때문에 가뭄과 홍수 같은 물 관련 재해가 더 자주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이 커졌고, 안정적인 물 공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어요. 반면 다른 수계 관련 법률에는 물 관련 재해 대응 사업 지원 근거가 있는데, 한강수계 법률에는 그 근거가 없다는 점도 이번 개정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번 안은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도 재해 대응을 기금 용도에 넣어, 한강수계의 물 관리 범위를 넓히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기금 쓰임새 확대

현행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중심으로 운영돼 왔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 사업을 추가하려고 해요.

  • 기금이 쓸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져요.
  • 수질관리와 재해대응을 따로 보지 않고 함께 다루게 돼요.
  • 예산을 어디에 우선 배정할지에 대한 판단도 더 중요해져요.

2) 재해 대응 사업의 근거 마련

한강수계에서는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돼 왔어요. 이번 안은 그 빈칸을 채워서, 관련 사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구조예요.

  • 가뭄 때의 물 공급 불안, 홍수 때의 피해 대응이 모두 검토 대상이 돼요.
  • 재해 대응 사업이 임시 대응이 아니라 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 사업 설계와 집행 기준을 어떻게 둘지가 다음 쟁점이 될 수 있어요.

3) 안정적 물 공급 강화

개정안은 단순히 피해를 줄이는 데서 멈추지 않고,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물이 부족하거나 넘치는 상황을 같이 고려해 안전망을 두껍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물 공급 차질을 줄이는 예방적 사업이 중요해져요.
  • 생활용수와 지역 기반시설의 안정성도 함께 영향을 받아요.
  • 주민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물 문제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4) 다른 수계 법과의 형평성 보완

제안 이유에는 금강수계, 낙동강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 법률과 비교했을 때 한강수계 법률에는 같은 성격의 지원 근거가 없다는 점이 들어 있어요. 이번 개정은 수계별 제도 차이를 줄여서, 한강수계도 비슷한 수준의 재해 대응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시도예요.

  • 수계별로 지원 범위가 크게 어긋나지 않게 맞추려는 의미가 있어요.
  • 지역 간 제도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줄이려는 취지도 보여요.
  • 다른 수계 제도와의 정합성을 같이 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한강수계 지역 주민: 물 공급 불안과 재해 대응에서 체감할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재해 대응 관련 사업을 기금과 연결해 추진할 여지가 넓어져요.
  • 환경·수자원 행정기관: 기금 집행 기준과 사업 우선순위를 다시 잡아야 해요.
  • 수계관리기금 집행 주체: 새 용도에 맞는 사업 설계와 성과 관리가 필요해져요.
  • 지역 기반시설과 생활 인프라: 물 공급 안정성과 재해 대응 역량이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기금 용도를 넓히는 만큼, 수질개선과 재해대응 사이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을지 봐야 해요.
  • 실제 사업이 어느 범위까지 포함되는지, 시행 단계에서 기준이 분명해야 해요.
  • 재해 대응 사업이 기존 다른 재정사업과 중복되지 않는지도 확인이 필요해요.
  • 한강수계 안에서도 지역별 필요가 다른데, 예산 배분이 균형 있게 이뤄질지 살펴봐야 해요.
  • 법 개정 뒤에는 실제로 물 공급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성과를 계속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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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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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