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35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경숙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이 기금으로의 자금 배분이 가능하도록 함.
2. 현행법에 기술된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 외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이 기금의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함.
3.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일반회계 전입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복권수익금을 공급원으로 활용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그들의 시장 환경을 개선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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