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저축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고객에게 신용상태의 개선으로 인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매 분기마다 이행해야 합니다.
2. 이 의무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뿐만 아니라 이미 계약을 체결한 고객에게도 해당되므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3. 안내의 부족과 은행별로 안내 방법 및 기간상의 차이가 존재하는 현상을 개선하여, 금융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더욱 명확히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여 그들이 더 좋은 금융조건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서비스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적 위법행위 저축은행 처벌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생계비 보호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하기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시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 요구 법안
비대면 고객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상황 시 채무자의 상환유예요구권 도입을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기한 설정을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직원 보호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정금리 대출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 부당한 영향력 행사 규제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 건전성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축은행 자율검사기능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