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하기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6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저축은행이 신용공여 계약을 맺으려는 사람과 이미 맺은 사람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이 있음을 분기마다 알리도록 합니다.

2. 현재 금리인하 요구권은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지만, 이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3. 금융 소비자에게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권리를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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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