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는 연체가 늘어나면 부실채권을 별도 기관에 넘겨서 자산건전성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상호저축은행권은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별도 전문회사가 충분하지 않았고, 2025년 5월에야 대부업법에 따른 자회사를 세워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문제는 그 자회사도 자본금에 따른 총자산한도 규제 때문에 처리 여력이 넉넉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번 안은 상호저축은행과 중앙회가 직접 함께 출자하는 자산관리회사를 두어, 부실자산을 더 안정적으로 정리하자는 데 초점이 있어요.
이 안은 상호저축은행과 중앙회가 공동 출자하는 상호저축은행자산관리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안 제33조의3부터 제33조의8까지를 새로 두고, 제35조의3제1항 등도 손보려는 구조예요.
상호저축은행만 따로 움직이는 방식이 아니라 중앙회와 함께 돈을 넣는 구조를 쓰려는 점이 눈에 띄어요. 그만큼 개별 기관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묶어 보완하려는 취지로 읽혀요.
새 회사는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일만 맡는 게 아니라 지원 업무도 함께 수행할 수 있게 설계돼요. 즉, 넘겨받은 자산을 처리하는 후단 역할과 정리 과정의 보조 역할을 같이 맡기는 거예요.
상호저축은행권은 이미 2025년 5월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 자회사를 세워 부실채권을 처리할 수 있게 됐어요. 다만 그 회사는 자본금에 따른 총자산한도 규제 때문에 처리 여력이 크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고, 이번 안은 그 빈틈을 메우려는 성격이 강해요.
개정안의 최종 목표는 부실자산을 효율적으로 정리해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을 높이는 거예요. 문제 자산을 빨리 정리할수록 대차대조표가 안정되고, 추가 위험이 쌓이는 걸 막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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