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비계좌 개설: 채무자는 모든 예금취급기관을 통틀어 단 한 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는 법으로 보호받아 예금의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저축 보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자동으로 다른 예비계좌로 옮겨져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보호합니다.
3. 법적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모든 예금이 일단 압류된 후 법적 절차를 통해 해제받아야 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채무자의 법적 부담을 줄이고 즉각적인 생계유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채무자의 최저생계비를 보호하여 생계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압류로 인한 개인의 생활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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