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대출 소비자권익 보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96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병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이 이자율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원칙을 설정합니다. 이를 통해 대출 받는 소비자의 이율이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2.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이라는 모호한 표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대통령령을 통해 명시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이를 임의로 해석하는 일을 방지합니다.

3. 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한 다른 금융기관들(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 여신거래의 신뢰도를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들에 동일한 조항을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금융 거래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금리인상 시 금융 소비자의 예측할 수 없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명확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 법률 개정으로 대출 이자가 갑자기 오르지 않게 하고, 만약 경제 상황이 크게 변할 때도 금융 소비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보호하는 규칙을 세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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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강병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