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등12인이 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있지만, 비대면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도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3. 법안의 취지는 현대 사회에서 금융 업무에서의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들도 더 안전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적 위법행위 저축은행 처벌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생계비 보호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하기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시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 요구 법안
위기상황 시 채무자의 상환유예요구권 도입을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기한 설정을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 강화
고객응대직원 보호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정금리 대출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 부당한 영향력 행사 규제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 건전성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축은행 자율검사기능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